근생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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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했을 때......부동산 지식 2019. 10. 16. 22:58
얼마전에 카톡 알람이 울렸습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질문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계약"을 하고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불안하여 카톡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 일까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정의를 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설 1000㎡이하의 슈퍼마켓, 의원, 동사무소 .... 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단란주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면 생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