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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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의 소로,중로,대로, 그리고 접도구역부동산 지식 2019. 9. 28. 12:25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서 보면 제목과 같이 "소로, 중로, 대로"와 "접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로 관련 내용으로 안 익숙한 용어이지요. 그래서 잠깐 내용을 확인 하고 갈께요. [ 토지용계획원 ] [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 알아 볼께요 ]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4m 이상..... 만약 4m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건축법상의 도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토지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로 : 1류 (폭 10m이상 12m 미만) 2류 (폭 8m이상 10m 미만) 3류 (폭 8m 미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