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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명령 - 계약 완료 후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카테고리 없음 2019. 9. 23. 14:09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나 전세의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또는

    새로운 임대가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곤란한 상황을 맞이 합니다.

    이때에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면

    보증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사전 준비항목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난다는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미통보시에는 "묵시적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립니다.

    통보를 하셨으면 반드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문자를 남기거나, 녹음을 하거나, 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위의 준비물을 해당 지역

    관할 지방법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3~43~4만 원으로 비싸지 않아요~!

    실제 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후기와

    온라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실제 하신분의 글도 포스팅하니 참조하세요.

    http://songhee3.blog.me/221429088557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포스팅 하지만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게 우선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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