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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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동산 지식 2019. 10. 19. 05:58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혹시나 있을 미등기 건물의 대지에만 경매가 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요? A. 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하느냐를 기준 이므로 무허가 건물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무허가건물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입니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