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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토지 매입시 확인 사항부동산 지식 2019. 11. 2. 09:41
전원주택 토지 매입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 할께요. 다른 물건에 비해 토지는 주의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도 직접가서 살펴 봐야 합니다. 토지 하면 기획 부동산이 생각나지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나 직접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후에 직접 가보니 법적인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인 경우도 있고, 경사가 심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전원주택은 통상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를 하신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찾습니다. 중개사가 믿을만해 보인다고 그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럼 토지는 뭐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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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신고?부동산 지식 2019. 10. 20. 19:01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해야 할때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이죠.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 질까요? 허가 or 신고 기준을 알려면 먼저 건축법을 알아 봐야 합니다. 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제 1군분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인 용도는 29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의 좌측과 우측을 보면 용도변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 2. 하위 시설군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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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부동산 지식 2019. 10. 20. 17:45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이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이니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1. 중개보조원이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사무소에 등록되어 중개관련일을 보조하는 사람을 칭 합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란? 부동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교육을 받고 부동산사무소에 등록되어 중개관련일을 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중개보조원이은 원칙적으로 서류발급 등 보조적인 일만 가능하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후 일정교육을 받고 개업을 한, 즉 부동산사무소를 본인 명의로 오픈한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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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부동산 지식 2019. 10. 19. 05:58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혹시나 있을 미등기 건물의 대지에만 경매가 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요? A. 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하느냐를 기준 이므로 무허가 건물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무허가건물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입니다.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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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처벌 규정부동산 지식 2019. 10. 17. 06:27
아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엄청남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와 자진신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보았더랬습니다. 2006년 1월 이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는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매수인과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다운계약서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을 적게 내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거래 가격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즈음 상가에서도 월세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낮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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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했을 때......부동산 지식 2019. 10. 16. 22:58
얼마전에 카톡 알람이 울렸습니다. 카톡 오픈채팅으로 질문을 해 왔던 것입니다. 질문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계약"을 하고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불안하여 카톡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 일까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정의를 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설 1000㎡이하의 슈퍼마켓, 의원, 동사무소 .... 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단란주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면 생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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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원의 소로,중로,대로, 그리고 접도구역부동산 지식 2019. 9. 28. 12:25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서 보면 제목과 같이 "소로, 중로, 대로"와 "접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로 관련 내용으로 안 익숙한 용어이지요. 그래서 잠깐 내용을 확인 하고 갈께요. [ 토지용계획원 ] [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 알아 볼께요 ]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4m 이상..... 만약 4m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건축법상의 도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토지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로 : 1류 (폭 10m이상 12m 미만) 2류 (폭 8m이상 10m 미만) 3류 (폭 8m 미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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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사용 2부동산 지식 2019. 9. 27. 07:26
앞의 글에 근린생활시설의 주택사용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글을 보시고 추가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 간단하게 몇 자 적어 봅니다. 2019/09/26 - [부동산 지식] -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 질문을 정리 해보면 원룸을 구하는데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더라 Q1.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더라 Q2. 은행대출용으로 실제 계약할 호실이 아닌 공실로 있는 다른 호실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아파트,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필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