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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신고?부동산 지식 2019. 10. 20. 19:01
안녕하세요. 고릴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해야 할때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이죠. 그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할 때 어떤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 달라 질까요?
허가 or 신고 기준을 알려면 먼저 건축법을 알아 봐야 합니다.건축물을 시설군과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제 1군분터 9군까지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인 용도는 29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의 좌측과 우측을 보면 용도변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2. 하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대상
허가를 받는지? 신고만 하는지는 건축법상 분류해 놓은 용도별 시설군을 알면 위의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에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아래의 항목 중 어디에 속하느냐 입니다.
1. 허가대상
2. 신고대상
3.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4. 건축물대장 미변경
1. 허가대상 - 위에서 설명 했듯이 하위군의 용도에서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입니다. 주택(8군)을 상가(7군)으로 변경 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2. 신고대상 - 상위군 시설에서 하위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상가(7군)를 주택(8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3.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신청 - 같은 시설군에서의 용도 변경 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인 곳을 오피스텔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4.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미신청 - 동일한 호에 들어가는 건축물 상호 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입니다.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 했다면 다음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추가되어야 하니 잘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허가나 신고된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를 감리의 감독, 서류, 현장 점검까지 체크한 뒤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합니다.
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 or 신고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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