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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처벌 규정부동산 지식 2019. 10. 17. 06:27
아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엄청남 이중계약서라고 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와 자진신고 했을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내용이어서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 보았더랬습니다.
2006년 1월 이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2006년 이후는 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매수인과 매수인의 필요에 의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 다운계약서 :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을 적게 내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거래 가격을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즈음 상가에서도 월세 수입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낮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업계약서 : 매수인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해서 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거래 가격을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주택이 비과세인 경우 매수인이 요청하면 매도인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법,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매도인" 처벌 내용
1. 양도소득세 추가 추징
원래 납부해야 하나 다운계약서로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
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추가
3. 양도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납부 지연된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 가산
4.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1세대 11 주택 비과세 또는 농지 감면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받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 배제
5. 과태료 :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 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과태료 : 거래대금의 100분의 5 (분양권·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할수 있는 권리)
차액이 10% 미만 : 취득가액의 2%
차액이 20% 미만 : 취득가액의 4%
차액이 20% 이상 : 취득가액의 5%"매수인" 처벌 내용
1. 취득세 추가 추징
원래 납부해야 하나 다운계약서로 덜 낸 취득세
2.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추가
3. 취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납부 지연된 취득세 납부일까지 가산
4. 과태료 : 거래대금의 100분의 5 (1/5 까지만 감경 가능)
차액이 10% 미만 : 취득가액의 2%
차액이 20% 미만 : 취득가액의 4%
차액이 20% 이상 : 취득가액의 5%
5. 비과세 예외 : 1세대 11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공인중개사" 처벌 내용
1.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자진신고(리니언시,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2017년 1월 20일 시행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일방의 당사자가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시 신고자는 100% 과태료 면제
조사 착수 후 자료제공 또는 협조시 신고자는 50% 과태료 감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후, 이를 불이행했다 하여도 그 사유로는 부동산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92다 7795 판결)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에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의 체결 당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합치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매수인이 합의를 깨고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규정대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것이 가장 깔끔합니다.'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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