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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원의 소로,중로,대로, 그리고 접도구역
    부동산 지식 2019. 9. 28. 12:25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해서 보면 제목과 같이
    "소로, 중로, 대로"와 "접도구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도로 관련 내용으로 안 익숙한 용어이지요.

    그래서 잠깐 내용을 확인 하고 갈께요.

     

    [ 토지용계획원 ]

     

    [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 알아 볼께요 ]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4m 이상.....
    만약 4m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건축법상의 도로가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토지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로 : 1류 (폭 10m이상 12m 미만)
            2류 (폭 8m이상 10m 미만)
            3류 (폭 8m 미만)

    중로 : 1류 (폭20m이상 25m미만)
            2류 (폭 15m이상 20m미만)
            3류 (폭 12m이상 15m 미만)

    대로 : 1류 (폭 35m이상 40m미만)
            2류 (폭 30m이상 35m미만)
            3류 (25m이상 30m미만)

    광로 : 1류 (폭 70m 이상)
            2류 (폭 50m이상 70m미만)
            3류 (폭 40m이상 50m미만)

    규모별로 나누면 위와 같이 구분을 하나

    통상적으로 소로는 2차선, 
    중로는 4차선 정도만 구분 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 접도구역에 대해서도 알아 볼께요 ]

    * 먼저 접도구역이 뭘까요?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접도구역"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이라고 지정이 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을 빼고 개발행위나
    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말은 즉, 그만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없죠.

     

     

     

    건축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 도로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서 계약이 되어야 하겠죠?

     

    좋은 날들 되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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