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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얼마일까요? - 경상남도 기준부동산 지식 2019. 9. 25. 05:16
중게수수료의 정식명칭은 중개보수 입니다.
그럼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경상남도 기준으로 알아 볼께요!
법규내에서 시도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오늘은경상남도 기준으로 볼께요.
중개보수를 물건에 따라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죠
1. 주택 (매매, 임대)
2. 오피스텔
3. 그외(토지, 상가 등)
4. 각종 실비 수수료
별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요율표를 보면 한눈에 팍 들어 오므로
요율표를 붙입니다.
그럼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요?
위의 요율표에 나와 있지만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부터 각각 받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아래의 2가지 경우 입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전 보다
먼저 임차인이 나갈 경우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지불하는 게
관행이므로 참조하세요.
그리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중개수수료(중개보수)에 대해서 아시겠죠?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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