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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지식 2019. 9. 23. 15:2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럼 우선 대항력 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항력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비록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는 기 계약된 일자까지
살수 있고 또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2) 어떻게 해야 대항력이 생길까요?
주택의 인도(주택으로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 이란?
1) 우선변제권은 일정조건이 되는 경우에
공매나 경매가 되었을 때에
경/공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2) 일정조건은 무었을 말할까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생기지요.
3)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갈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맞아 달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 주는데 그 것이 확정일자 입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전재산 이라서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안전한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재산이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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