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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사용부동산 지식 2019. 9. 26. 06:16
오늘은 직접 상담을 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질문 배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계약"을 하고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불안하여 카톡으로 문의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 일까요?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로 정의를 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 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시설
1000㎡이하의 슈퍼마켓, 의원, 동사무소 ....
우리 생활에 또는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하는 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종 보다는 좀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로 일반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단란주점, 등 우리 주변에 있으면 생활이 편리
하고, 즐거워지고 윤택해지는 시설
3. 근린생활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시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보호가 되는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주거용)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당연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그럼 처음부터 주택으로 안하고 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축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 제한을 받고 또한 주차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거용 보다는 적게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높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넣어 더 높게 짖는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계약시 중계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개보수는 실제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를 기준으로 중계보수를 산정 합니다.'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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