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주택 토지 매입시 확인 사항부동산 지식 2019. 11. 2. 09:41
전원주택 토지 매입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설명 할께요.
다른 물건에 비해 토지는 주의해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도 직접가서 살펴 봐야 합니다.
토지 하면 기획 부동산이 생각나지요.토지를 거래할 때는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하나
직접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후에 직접 가보니 법적인 도로를 낼 수 없는 맹지인 경우도 있고,경사가 심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전원주택은 통상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를 하신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찾습니다.중개사가 믿을만해 보인다고 그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럼 토지는 뭐를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개발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가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해야 하고,토지 지적도를 발급받아 서류로도 확인을 햐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토지가 맹지라면 도로를 새로 내어야 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투자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토지의 성분인 토질을 확인해야 합니다.제일 좋은 것은 자갈이 약간 있는 마사토가 좋습니다.
마사토는 단단하고 물이 잘 빠지는 장점이 있지요.
토지가 모래로 되어 있거나 입자가 가는 진흙이라면토지 개량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 상태로 건물을 지으면
균열이나 기울어질 걱정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목을 대지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인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안되겠지요.
모든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사전에 시, 군, 구청이나 설계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제한을 알수 있는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토지의 모양을 보세요.도로면에 접한 면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로에 접해 있어도 안쪽 길이가 짧으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도로가 확장될 경우 남은 토지가 좋지 않고 얼마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사각형의 모양이 좋은 토지라고 합니다.삼각형이나 못생긴 토지는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묘지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가를 학인 해야 합니다.농촌 시골의 경우 논이나 밭에 묘지를 쓰는 곳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 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곳이나 생긴 곳은 이전을 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혹시 있는 경우 잘 이야기해서 옮겨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원주택 토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가서 발품을 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신고? (0) 2019.10.20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0) 2019.10.20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의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0) 2019.10.19 다운계약서(이중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처벌 규정 (0) 2019.10.1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했을 때...... (0) 2019.10.16